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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식

[언론보도] "정상 회사에 취업한 줄 알았는데"…현금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일까

작성일자 | 2026-10-13 17:15:57
(배철욱 변호사) 2026.10.13. 잡포스트에 법무법인 대세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철욱 변호사) 2026.10.13. 잡포스트에 법무법인 대세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죄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직 경로와 계약 형태,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현금 수거·전달 방식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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