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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이혼소송, 남편의 과다한 채무, 재산분할 전부 방어

남편(피고)은 전문직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사재판과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채 심리적으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피고는 결국 일방적으로 가출해 가정을 저버리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 또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혼·상간자

조정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명확히 정리

의뢰인(신청인)은 2017년 피신청인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는 이혼 자체에는 이미 합의하였으며,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1,500만 원 감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24년 11월경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면 만남은 단 1회 발생했으며 카카오톡 연락은 총 3회 내외로, 전부 원고 배우자A씨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혼·상간자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의뢰인 아내A(원고)는 생계 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로 생활해왔으나, 남편(피고)가 돌연 반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실종 상태에 들어가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명의로 발송되는 채무 독촉장, 도로통행료 청구서 등이 집으로 계속 도착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지급도 반년전부터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사건, 재산분할 1억원 가까이 방어

의뢰인은 수십 년간 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홀로 부담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보관 중이던 주식 전량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의 예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재산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고,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의뢰인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3,100만원을 1,300만원 감액 성공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A씨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만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반성했지만,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과도한 청구액에 대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상간자

2년 반 별거 끝, 양육비 감액 이혼 성립

의뢰인은 약 2년 반 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며, 원고와의 혼인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13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거액의 청구에 압박을 느꼈습니다. 초기 사전처분으로 월 120만 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수입 대비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혼인기간 2년 미만.. 재산분할 기여도 일부 인정

의뢰인(원고)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생활비 미지급, 부정교제 의심 등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남편은 원고의 방송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섭하며 갈등을 반복하였고, 결국 일방적으로 원고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킨 뒤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재산들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사건 항소심 – 재산분할 관련 피고의 항소 기각

의뢰인은 재혼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약 6년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는 원고의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 재산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2심에 이르러 비로소 조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산이나 쟁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소송 전략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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