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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가사

장애를 가진 아들 성년후견인

의뢰인의 아들은 정신지체장애 2급을 받은 상태로, 40살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의뢰인이 노쇠한 탓에 성인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웠고, 아들은 복지시설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 등 재산 문제가 발생하자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성년후견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상속·가사

성년후견인 추가 업무 수행 허가

의뢰인의 아들은 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고, 홀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재산을 남겼기에 아들의 상속지분만큼을 인출하려 은행에 찾아갔지만 은행은 성년후견인이 곧바로 인출할 수 없다며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상속·가사

2주만에 단순승인 허가 결정

의뢰인은 병상에 누워계신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속·가사

정확하고 공평한 상속재산분할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병간호에 부쩍 힘써왔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상속에 대한 해결을 지어야 했습니다.

상속·가사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문제 처리를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증명서에는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친자식이 아닌 사람과 나눠가져야 했기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속·가사

상속재산분할 협의성공

의뢰인들은 몸이 안 좋은 아버지를 모시며 병원비, 입원비,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뢰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돌아가진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각종 증명서들을 발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왕래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복형제들의 존재를 안 이상 상속과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상속·가사

배우자의 달라진 사정으로 양육비 청구

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여 왔으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니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 등으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차 자식이 원하는 걸 위해서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로 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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