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성공사례

성년후견인 추가 업무 수행 허가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성년후견인

의뢰인: 6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아들의 상속지분만큼을 인출할 수 없다며 이를 가로막힘

핵심 결과: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인용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들은 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고, 홀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재산을 남겼기에 아들의 상속지분만큼을 인출하려 은행에 찾아갔지만 은행은 성년후견인이 곧바로 인출할 수 없다며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 법 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후견인은 부친의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성년후견인은 위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년후견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대세의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가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