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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징계·소청

교육공무원 성희롱 불인정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라는 내용으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적인 비밀을 다른 동료들에게 폭로하였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비밀을 퍼뜨려 2차 피해(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신고를 받은 교육청은 성고충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징계·소청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승소

의뢰인은 토목, 건축, 주택 등 종합건설공사를 영위하며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해왔으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일시적인 세금 납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재무위기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다양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소청

국가공무원 정직 1월 방어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의 진정으로 갑질행위와 근무지 무단이탈행위를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비위내용은 12건의 갑질행위 외에 80건이 넘는 근무지이탈 건이었고, 이 때문에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직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부당한 지시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 이탈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았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라는 비위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수회 감찰조사를 받을 때,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였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징계 의결요구가 이루어졌고, 5급 이상 공무원인데다 중징계 의결요구로 인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소청

공무원 소극행정 감경

의뢰인은 당시 담당하던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허가신청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잘못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다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극 행정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극 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감봉 1월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이를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소청

국가공무원 성비위 견책 방어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평소 친분있게 지낸 동료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징계전문 박천사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니, 다소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성적 호감을 보이거나 성적 의도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언행으로 상대방이 당황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인정하였습니다.

징계·소청

집행정지로 영업중지 방어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등록 및 입찰참여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고 조달청과는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직접생산을 위반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구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신청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소를 제기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항소심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결정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의 만기일이 다가와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집행정지신청'까지 해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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