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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항고하는 이유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1 16:42

국민참여재판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결정에 그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법령이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끝까지 보장받게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를 들어 항고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먼저 말씀드립니다. 항고의 핵심은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모두 증거동의를 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가릴 수 있고, 가명 사용, 피고인 퇴정, 비공개 증인신문,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차폐시설 설치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 상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피해자에게도 법이 정한 권리보호 방법이 있고,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투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피고인의 권리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보호에만 일단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큰 사법제도 안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고, 저는 사법제도의 최종 조율자가 아니므로, 일단 제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치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사건은 다시 그 재판부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결정이 취소된 재판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제일 껄끄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재판부에서 그 사건 한 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길게는 2년 가까이 계속 그 재판부로부터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무시로 법정을 드나들어야 할 변호사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변호사가 극복해야 할 몫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인생에 한 번 있을 단 한 건의 본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만 바라보면 됩니다. 재판장과의 심리적 갈등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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