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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국민참여재판이 끝나는 시간, 선고를 기다리는 몇 시간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2 11:24

국민참여재판의 최후변론이 끝나는 시각은 대개 저녁 일고여덟 시입니다.

그때부터 배심원들께서는 평의실로 들어가십니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평의를 진행하십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평의실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평의는 아무리 짧아도 두 시간, 길면 네 시간까지 걸립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와 달라는 전화를 받는 시각은 대개 밤 열한 시 전후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밖으로 나와 식사와 휴식을 겸한 대기 시간을 갖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 입맛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은 실제로 이해가 됩니다. 사소한 걱정거리만 생겨도 입맛을 잃는 일이 허다한데, 형사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 선고가 잘못되면 이것이 밖에서 드시는 마지막 끼니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되어 당장 수감되면 그 안에서는 며칠간 더 식사를 못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더 드셔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은 차마 꺼내지 못합니다. 그저 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좀 더 드시라고 담담히 말할 뿐입니다. 마주 보고 앉아 하는 의례적인 말입니다.

혹시 모르니 작은 메뉴를 하나 더 주문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시게 해 보기도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는, 경우에 따라 저희 변호인들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도록 합니다. 식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혼자 기다리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 드립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이 지나면 법원 직원이 다시 법정으로 와 달라고 알려 옵니다. 선고를 위해 모두가 그 법정에 다시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평의를 마친 배심원석이 아닙니다.

그 늦은 시간에 법정에 낯선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를 봅니다. 건장한 남성분들이 사복 차림으로 앉아 계시면 법정구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연락을 받고 늦은 시간에 나오신 교도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죄일 경우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그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최후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는 그 몇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밥을 한 술 더 권해 드리거나, 자리를 비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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