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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할 시간 — 판사 앞과 배심원 앞의 차이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1 16:40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리 판단이나 양형 판단에는 부족할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려를 저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법리에는 복잡하거나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 재판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배심원께서 짚어내시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 자료는 제가 모두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에게 새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까놓고 보면 그 우려가 완전히 기우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려가 향해야 했던 곳은 다른 데였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두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말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방식의 오랜 관행 때문에 공판은 여전히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판사 앞에서 말로 무언가를 조리 있게 설명할 기회나 시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한 시간에 여러 건, 많게는 열 건 이상의 재판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재판장이 구두변론을 끊고 핵심만 간단히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제지를 겪어보지 않은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재판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 사건 수를 감당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면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면 결국 판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면을 읽는 방식으로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아무리 공들여 서면을 썼더라도 서면이라는 수단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면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편면적인 방법이어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사건은 일방적인 관점에서 읽히고 판단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거의 100퍼센트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심원들께 제시할 서면이 있으면 핵심 부분만 화면에 띄운 뒤,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맥락에 놓인 것인지를 구두로 세세히 설명합니다. 배심원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판사를 통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서면 중심의 심리가 아니므로, 시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동시에 말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훨씬 입체적이 됩니다.

심리의 경험이 많은 판사만이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된 재판의 선고를 들어보면, 무겁고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상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시면서, 경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비난 가능성을 근거로 그 사건치고는 무겁게 느껴질 양형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법리 판단과 양형 판단을 섞지 않으신 것입니다.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 그리고 충분한 평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면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십니다.

물론 이것이 배심원이 판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비교를 할 생각도 없고, 제가 할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법정에서 매번 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처음에 제가 품었던 우려는 배심원을 향한 것이었는데, 정작 문제였던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느낀 바를 앞으로 어떻게 일반 재판에서도 실천하고 구현해야 하는지 그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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