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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55% 감액 성공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친생자 인지, 양육비 청구 방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가 청구한 양육비가 다소 과하다 주장

핵심 결과: 과거양육비 55%감액, 장래양육비 30%감액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졌었지만,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 후 지금까지 홀로 자녀를 키웠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요구 하였으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본인의 친생자로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먼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본인의 친생자로 인지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바랐으며, 친생자로 인지 한다고 한더라도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는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충분히 친생자로 인지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배철욱 변호사는 장래 양육비는 산정기준이 자녀의 나이와, 부부합산소득으로 정하게 되며 과거 양육비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장래 양육비 기준 대비 30~40%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것도 철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따져본 결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요구한 양육비는 다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가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장래 양육비 3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초 청구액 대비 과거 양육비는 약 1,200만 원, 장래 양육비는 월 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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