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친권 및 양육권이 넘어갈 경우, 자녀를 보기 어려워질 상황을 생각하며 도움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80%, 공동친권자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지만, 국적과 나이차가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언어도 잘 몰랐기에 갈등의 해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배우자는 이 갈등을 소리를 지르거나 의뢰인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녀 문제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도가 심해지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여 두 사람은 분리 조치 후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배우자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넘어갈 경우, 자녀를 보기 어려워질 상황을 생각하며 이를 꼭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도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자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가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두 사람에게 수개월간 자녀를 돌아가면서 양육할 기회까지 주며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박천사 변호사는 배우자가 외국인 여성이고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의뢰인이 자녀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로,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이혼 시 공동친권 지정은 예외적이지만, 피고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출국 등 중요 사항에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공동친권을 인정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