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떨어져 지내게 되었을 때, 본인의 별거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의 유기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별거와 유기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본인의 처신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한 별거와 악의의 유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별거와 악의의 유기의 경계
모든 별거가 유기는 아닙니다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따라서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부부가 합의해 별거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별거로 평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별거는 정당한 별거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 별거한 경우, 배우자의 폭언·학대·냉대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출한 경우 등입니다. 판례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출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므1085 판결).
또한 별거하면서도 부양·연락 등 부부로서의 협력을 일정 부분 이어 간 경우라면,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평가되는 경우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별거는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별거 후 부양과 연락을 끊은 채 혼인관계를 사실상 포기한 양상이라면, 그 별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실무를 종합하면, 별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별거 후 부부로서의 협력이 이어졌는지가 정당한 별거와 악의의 유기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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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한 별거와 악의의 유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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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의 별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한 별거는 정당한 별거로 평가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채 혼인관계를 포기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로 평가됩니다.
별거 사안의 실무
별거의 경위와 원인의 정리
별거가 정당한 것임을 보여 주려면, 별거의 경위와 원인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경위로 별거하게 되었는지, 별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배우자의 폭언·학대 등 본인이 별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정당한 별거임을 보여 주는 토대가 됩니다.
별거 중 부부 협력의 기록
별거하면서도 부양이나 연락 등 부부로서의 협력을 이어 간 정황이 있다면, 그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지급한 기록, 자녀를 함께 돌본 기록, 연락을 이어 간 기록 등은 본인이 혼인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별거 전후 처신의 관리
별거를 시작하거나 별거 중에 있는 경우, 본인의 처신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후 부양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면, 본인의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를 검토하거나 진행하는 단계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별거의 방식과 처신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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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별거 사안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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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별거의 경위와 원인을 정리하고, 별거 중 부부로서의 협력을 이어 간 기록을 정리하며, 별거 전후의 처신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정당한 별거와 악의의 유기는 별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별거 후 부부로서의 협력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합의 별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한 별거는 정당한 별거로 평가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채 혼인관계를 포기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별거의 경위와 원인을 정리하고, 별거 중에도 부양·연락 등 부부로서의 협력을 이어 간 기록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별거를 검토하거나 진행하는 단계라면, 별거 후 부양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처신은 본인의 별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거는 이혼 절차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별거를 앞두고 있거나 별거 중이라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별거의 방식과 처신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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