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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혼·상간자 · 2026-05-29 13:54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친(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위해 사정이 있어, 그 면접교섭(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을 제한·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의 사유

제한·배제의 일반 원칙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친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안전·복리에 위해를 주는 경우 면접교섭의 횟수·시간·장소·방식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또는 완전히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한·배제의 대표 사유

면접교섭 제한·배제가 검토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학대·폭력, 자녀에 대한 정서적 위협, 자녀의 안전에 대한 위해, 비양육친의 알코올·약물 의존, 자녀를 이용한 보복적 행동, 양육자에 대한 폭력·위협으로 자녀가 그 영향을 받는 사정 등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단계적 제한

면접교섭 제한은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위해 사정에서는 면접교섭 장소·방식의 제한(예: 양육자 동석·공공장소 제한·면접교섭 보조시설 활용)부터 시작해, 사정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배제, 위해가 지속·심각한 경우에는 완전한 배제까지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학대·폭력·정서적 위협·안전 위해·알코올·약물 의존 등)이 있는 경우에 단계적으로(장소·방식 제한 → 일정 기간 배제 → 완전 배제) 검토됩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 사건의 실무

위해 사정의 입증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청구하시려면,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위해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폭력·학대의 진단서, 신고 기록, 임시조치 결정문, 자녀의 정신과 진단·치료 기록, 자녀의 진술·태도 변화, 가족·이웃·교사의 진술 등이 정리되면 위해 사정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자녀 보호 방안

제한·배제 청구와 함께, 자녀의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학교·생활 환경에서의 보호, 비상시 대응 등을 함께 정리하면 자녀의 복리 보호가 한층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적 제한의 검토

제한·배제 청구에서는 단계적 제한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위해 사정에서는 즉각적인 배제보다 면접교섭 방식의 제한(양육자 동석·공공장소 제한·면접교섭 보조시설 활용 등)이 검토될 수 있고, 사정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배제가 검토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위해 사정 입증·자녀 보호 방안·단계적 제한을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면접교섭 제한·배제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위해 사정의 객관적 입증, 자녀 보호 방안, 단계적 제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친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학대·폭력·정서적 위협·안전 위해·알코올·약물 의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횟수·시간·장소·방식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또는 완전히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장소·방식 제한 → 일정 기간 배제 → 완전 배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위해 사정을 객관적 자료(진단서·신고 기록·임시조치 결정문·정신과 기록·증인 진술 등)로 입증할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자녀의 보호 방안(상담·치료·생활 환경 보호 등)과 단계적 제한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는 위해 사정 입증·자녀 보호·단계적 제한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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