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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숙박 면접교섭 허가 판결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면접교섭 허가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녀들과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을 하고 싶음을 강조

핵심 결과: 면접교섭 허가, 양육비 감액 성공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자로 배우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배우자는 면접교섭에 잘 협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면접교섭이 1년 동안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여 자녀들과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을 하고 싶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 허가를 위한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과 더불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자녀 1인당 원 10만원의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사유로 과거 양육비 지급과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반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동시에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전담팀은 양육비와 관련된 협의 및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왔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강조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처럼 숙박면접을 하되, 배우자가 원하는 요구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조율하여 법원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해,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 당시 월 10만 원이던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며, 청구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숙박면접과 방학 중 협의에 따른 2박 3일 면접교섭을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숙박면접권을 확보했고, 상대방의 과다한 양육비 청구는 감액·조정되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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