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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되찾은 정당한 재산분할과 6,500만 원 차용 채무 부존재 확인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양육비 변경심판 · 차용금 채무 부존재 확인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대방 부친이 수천만 원대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받게 됨

핵심 결과: 수천만 원대 차용금 채권 부존재 확인 및 향후 분쟁 제기 금지 조정 성립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3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 경제를 사실상 혼자 이끌어왔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공동 주거 매수 자금으로 보탰고, 
상대방 명의의 사업 대출까지 청구인 명의로 대신 빌려주는 등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혼을 조건으로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위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 정산이 모두 마무리된 후, 
상대방의 부친이 수년 전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수천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불리한 재산분할을 받아들이고 자녀까지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채무 청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 부친이 혼인 초기에 지원한 수천만 원의 법적 성격입니다. 
해당 금원은 결혼지원금 명목으로 신혼집 전세자금 반환에 쓰인 것으로, 
지급 당시 상환 기한이나 이자 약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년이 지난 뒤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처음부터 지원한 금원을 나중에 일방의 의사만으로 대여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 및 입증책임의 법리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둘째,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효력입니다. 
차용증은 부부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 상대방 부친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협박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해당 차용증이 유효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이 증명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협의이혼 당시 0원으로 합의된 양육비의 사후 변경 가능성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당초 합의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재산분할의 비율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차용금 채무 문제를 재산분할 사건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 안에서 일괄 해결하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 부친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조정에 참가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민사조정법상 이해관계인 참가 제도를 활용하여 3자 간 포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상대방 부친이 별도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용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금원 지급 당시의 목적, 
당사자 간의 의사, 
금전 사용 경위, 이자 및 상환 기한 약정의 부재, 
그리고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의 성격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결혼지원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0원으로 정해진 양육비 합의가 성립된 경위와 그 부당성,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양육 비용,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녀의 복리 기준에 비추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 조정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수천만 원대 차용금 채권의 부존재가 법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의뢰인, 상대방, 상대방 부친 3자 모두가 수년전 작성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부친은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사·가사·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 합의는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결론입니다.

아울러 이혼 당시 0원이었던 자녀 양육비가 매월 정기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자녀 명의 보험료 해지금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담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양육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바꾸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상황, 
예상치 못한 채무 청구에 맞닥뜨린 상황, 
또는 이혼 당시의 합의가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느끼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에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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