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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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 12범, 원만한 합의로 공소기각
📁 사건 요약
사건명: 폭행으로 인한 가해자 변호
의뢰인: 의뢰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중 고소인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음
요약: 자신의 전과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니, 이를 참작하기 위해 선처 요청
최종결과: 공소기각


배철욱 대표변호사
형사·이혼 전문
형사·이혼 전문
1. 청구사유
의뢰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12범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치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고소인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의 전과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며,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으며,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기에 이를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하여 공판기일을 한 기일 정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술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고소인의 손해가 매우 경미한 점, 의뢰인이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그 결과 고소인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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