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파산(간이파산)
의뢰인: 전시·문화예술 기업
의뢰인 상황: 설립 이후 지속적인 매출 부진과 고정비 누적
핵심 결과: 법인파산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현대미술 전시장 운영과 전시 기획·자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반복되었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지 않아 매년 영업손실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끝에,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적 해결책을 찾아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적 쟁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려면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라는 파산원인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가 명확히 초과하고, 계속적·반복적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을 재무자료와 대표이사 심문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직후,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파산원인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영업손실과 유동성 악화 경위를 회계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심문 과정에서 채무 변제 불능 상태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닌 구조적·항구적 불능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준비하여 심문에 임했습니다. 신청부터 선고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재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대표이사의 불안감도 절차 내에서 법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채권자들 역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장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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