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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거절과 제출을 가르는 기준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0 11:28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간 자리라면 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임의제출 요청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줘야 하는 것인가. 임의제출이라는 말 그대로 제출은 임의의 것이지만, 조사받는 자리에서 그 임의를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저는 최대한 완곡한 어투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저는 보통 피의자의 방어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의제출 요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면 충돌은 의뢰인에게 남겨 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실재하는 다른 사정, 생계유지에의 필요성이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유 등 제3의 사유를 들어 완곡한 거부 의사를 전합니다. 근거 없는 핑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사정 가운데, 충돌을 만들지 않는 사유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거절을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는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수사관 앞에서의 거절이 어려운 것은 조사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거절이라는 행위가 수반하는 부담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평소 착한 분들은 수사관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못하는 태도를 유지하려는 일관성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가차 없는 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제가 제출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자료의 제출을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 명백히 보이는 경우입니다. 제출을 거부해도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과 발부가 매우 유력한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잠시 제출을 미루고 삭제가 필요한 증거를 삭제한 후 임의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함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의 임의제출 거부는 아무것도 지켜 주지 못하고, 충돌의 구도만 남깁니다. 그러니 갈림을 만드는 것은 협조냐 저항이냐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조사실에서 그 요청을 받는 순간에 이 계산을 처음부터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조사실 밖에서 미리 이야기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미리 만들어 두는 답에는 거절의 사유만이 아니라 거절의 말투까지 들어 있습니다. 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의 답을, 저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의뢰인과 함께 미리 만들어 두려고 노력합니다.

덧붙임 — 임의제출물 압수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출된 물건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같은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점유하게 되므로, 제출 여부의 판단은 제출 이후의 절차까지 내다보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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