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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받아낸 성착취물, 합의하면 끝날까?

형사·성범죄 · 2026-03-30 1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사거나 약점을 잡은 뒤, 이를 빌미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가족이나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른바 성착취물을 뜯어내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실형을 피하고 사건이 조용히 무마되겠지"라고 오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과 사법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장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물 제작 및 협박 범행의 무거운 법정형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엄격한 법리, 그리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협박으로 얻어낸 사진, 어떤 처벌을 받을까?

스스로 찍게 했어도 '성착취물 제작죄' 성립

가장 흔히 하는 오해는 "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것이니 '제작'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초강력 중범죄입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무거운 가중처벌

단순히 사진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내지 않으면 주변에 뿌리겠다", 혹은 받아낸 사진을 바탕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면 형법상 일반 협박죄가 아닌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촬영물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해 공포심을 유발한 이상 본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겁만 주려고 사진을 뿌린다고 협박했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될까?

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해도 수사 계속 

폭행이나 일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덮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2012년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며, 현재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경찰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수사와 형사재판은 끝까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는 넘기 힘든 실형의 문턱

물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청물 제작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관이 정상참작을 하여 작량감경(형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을 하더라도 최하 징역 2년 6개월이 되며,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합의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감경 요소가 부족하여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 합의를 넘어선 치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의를 했는데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 답변: 아청물 제작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합의 외에 추가적인 참작 사유가 빈틈없이 준비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가장 엄단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은 신고 즉시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PC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범행의 악질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초기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합의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나, "피해자가 먼저 사진을 보냈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은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담팀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냉철하고 입체적인 방어망을 전개합니다. 

 

첫째,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인지하고, 단순히 돈으로 무마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철저히 방지하는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합의 중재를 대행합니다. 

 

둘째,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일회성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단약 클리닉 등 피의자의 근본적인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조적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세팅합니다.


범죄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방어권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형의 위기와 평생 따라붙을 신상정보 공개라는 무거운 족쇄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통찰력 있는 조력을 받아 가장 이성적이고 안전한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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