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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이혼 상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배우자를 마주하는 일

이혼·상간자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0 10:56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것은 숫자입니다. 재산분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위자료는 얼마인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데 막상 상담실에 앉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 놓으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의 증거이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그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신 다음, 매우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저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많은 요건이 갖춰진 상황인데도, 지나온 혼인생활이 무척 길다보니 이혼이라는 것을 '이게 정말 나의 일인가'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이를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반신반의. 그런 분위기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는지를 여쭤보면 돌아오는 답도 숫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배우자를 맞닥뜨려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와 싸워야 한다는 부분, 배우자의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는 부분, 게다가 나홀로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그보다 한 겹 앞선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 배우자에게 드러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언제 배우자가 알게 되는지', '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모든 이혼 사건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관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걱정해 오셨든, 그리고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든,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 가장 피하고 싶으신 부분, 그 부분에 저희가 서 있을 거니까, 저희 뒤에 서 계신다는 느낌으로 조심히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일이 벌어질 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곧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조정이든 재판이든 그 자리에는 판사가 있고 두 명의 조정위원이 있으며 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오가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 남거나 판사에게 전해집니다. 그간 배우자가 닫힌 집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이 그 자리에서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음지에서 통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양지에서는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조정실이나 법정에서 마주친 상대 배우자 중에 굉장히 무서워 보였다거나 다른 특별한 인상을 남겼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어디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보통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의 크기는 그 사람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주 앉는 자리의 성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판이나 조정이 끝나고 나서 속이 후련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상대 배우자를 대신 공격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저는 변호사라면 마땅히 개진했어야 할 부분들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 본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처음 자리에 앉으셔서 조심스럽게 물으셨던 그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담실에 오시면서 무언가를 잘못 알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혼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이미 넉넉한데도 여전히 이혼이 안 될 수 있는지를 걱정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걱정을 제가 대신 지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걱정을 혼자 감당하시게 두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덧붙임 — 재판상 이혼과 조정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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