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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이혼 사건에서 변호사가 말을 멈추는 지점, 자녀 문제

이혼·상간자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0 10:56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부부 두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분쟁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합니다.

이혼 사건을 하면서 제가 말을 멈추게 되는 지점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저는 그것을 사건으로 다룹니다. 다만 하나 있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전이되어 미성년자들의 고통이 예상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혼이 된다고 하여 아이와 어느 한쪽 부모의 연이 끊기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됩니다. 나쁜 남편이 나쁜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나쁜 아내가 나쁜 어머니를 바로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지 않고,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는 쪽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집니다. 부부의 관계는 끝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대체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녀에게 고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순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자는 저의 설명은 결국 배우자에 대한 양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가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정하는 돈인데도, 많이 주면 아이에게 쓰이지 않고 배우자가 다 써 버릴 것이라는 불신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도 아니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됩니다. 아이를 위한 돈이 배우자에게 주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응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오시는 동안 겪으신 일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물러섭니다. 이때 물러서지 않으면 의뢰인과의 감정적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러선 것은 그 말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거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혼 절차가 자녀 문제를 비켜 가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관하여 정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아이를 기를 것인지, 양육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이 아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인지. 이 세 가지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가정법원이 직접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는 부부가 감정을 정리한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혼 절차의 한가운데에서 거듭 다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지점에 이를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다시 꺼냅니다. 조정에서 양육과 면접교섭이 논의되는 자리가 그렇고, 서면에서 상대를 어디까지 적을 것인지를 정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양보로 들렸던 그 말을, 저는 같은 사건 안에서 여러 번 다시 드리게 됩니다.

입장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신 경우는 적었습니다. 그만큼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많은 불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불신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지점에 이를 때마다 같은 말을 다시 꺼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부부 두 사람이고, 아이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덧붙임 — 이혼과 자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같은 법 제912조).

이 글이 답하는 질문

이혼하면 아이는 다른 쪽 부모를 못 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837조 제6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같은 법 제837조의2). 부부의 관계는 끝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쁜 남편이 나쁜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나쁜 아내가 나쁜 어머니를 바로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이 문제로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관하여 정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아이를 기를 것인지, 양육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이 아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인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가정법원이 직접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문제는 부부가 감정을 정리한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혼 절차의 한가운데에서 거듭 다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혼 변호사가 상대방 편을 드는 것 같을 때는 왜 그런가요?

자녀를 생각하자는 설명은 결국 배우자에 대한 양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가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정하는 돈인데도 많이 주면 아이에게 쓰이지 않고 배우자가 다 써 버릴 것이라는 불신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부부 두 사람이고 아이들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아이들은 분쟁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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