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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가족이 구속됐어요 — 합의부터 구속적부심·보석, 석방까지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0 10:51

의뢰인이 구속되면 저는 접견부터 갑니다. 접견실에서 처음 드리는 말씀은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쭙습니다.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 전략적으로라도 입장의 변화가 있으신지.

구속은 영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분도 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무죄를 주장하시다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는 분도 많습니다. 영장으로 구속된 피의자라면 구속적부심사를, 판결로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보석을 청구하게 됩니다. 절차의 이름은 다르지만 변호인이 하는 일은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접견실에서 여쭙는 것도 같습니다. 1심 판결로 구속되신 분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아 본 상황이므로, 입장의 변화를 도모하기가 그나마 나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뒤 석방을 신청해 보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시면, 그때부터 의뢰인이 부재한 구간의 일이 시작됩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때까지 의뢰인의 가족을 대면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로지 하나의 목표, 의뢰인의 석방을 목표로 일심동체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합의금을 마련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석방 신청을 준비합니다.

그 곁에는 잡다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구속되신 분이라면 어딘가에 주차해 둔 자동차를 회수해야 하고, 영치금을 넣어 드려야 하고, 미뤄 둘 수 없는 은행 업무도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매우 잡다한 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장이 갑자기 부재하여 가정의 모든 것이 올스탑되어 버린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무게를 아는 우리들은 그런 일을 사소한 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언제나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속될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졌음을 빠짐없이 준비해 보여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가장의 부재로 인하여 한 가정이 큰 고통에 빠지고 방치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부재를 아주 조금이라도 채우는 일입니다.

석방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하신 의뢰인이 말쑥하게 일상복을 차려입고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다른 말이 없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거나, 남자분이라면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 이미 이심전심이 됩니다. 접견실에서 뵈었던 모습과는 다른 그 일상복이, '올스탑'되었던 한 가정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 줍니다. 그 앞에서는 변호인도 말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덧붙임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 등 가족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보석은 기소된 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 등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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