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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구속영장 청구, 발부율과 실제 대응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0 10:50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검색창에도 같은 질문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은 청구되면 네 건 중 세 건꼴로 발부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수사기관은 아무 사안에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을 골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어서 물으시는 것도 "구속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지"입니다. 변호사의 일은 바로 그 질문 위에서 시작됩니다.

호랑이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할 때가 아니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준비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시다가 영장이 청구된 뒤에 오시는 분들은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기록을 확보해 두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그분의 입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긴 미팅 시간을 잡아 하나부터 열까지 듣고, 사건이 입체적으로 파악된 뒤에야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부터 구속사유 — 주거와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 까지 무엇을 핵심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청구된 경우라면 다투어야 할 핵심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므로 그 부분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때까지 무죄를 주장해 온 사건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냉정하게 판단이 설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일이 어려운 법리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 왔으니 이제 와서 실토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입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자주 씁니다. "전략적으로"라는 말은 그분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데 조금의 퇴로를 열어 드리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속 상태를 피하는 것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목표라는 조언에, 마지못해서라도 "변호사님 조언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수긍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너와 주시는 의뢰인이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다투어야 할 사건은 끝까지 다툽니다. 혐의의 상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못한 상황에서까지 자백을 권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사가 끝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심사에 출석할 때까지는 보통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가 끝나면 구인영장이 집행되어, 많은 경우 수갑을 찬 채 유치장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준비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곧 수갑의 순간입니다. 저는 헤어지기 전에 약속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법이 예정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처하겠습니다. 잠시만 떨어져 있겠습니다."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가 정확한 표현인지 살짝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부라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게 됩니다. 변호인은 영장 청구의 주체도, 발부의 주체도 아닙니다. 그래도 보호해야 할 의뢰인이 보호되지 못한 상황 앞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니냐던 첫 질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많지 않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일입니다. 매번 충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지런히 움직이겠다는 약속만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덧붙임 — 구속영장 청구부터 심사까지의 절차

피의자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법원은 이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제70조 제2항, 제209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 영장실질심사).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24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76.9%였습니다(청구 27,948건 중 21,488건 발부, 2025 사법연감). 최근 수년간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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