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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못 받은 돈, 나홀로 소송을 권하지 않는 이유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9 16:54

민사 분쟁에는 변호사 없이 가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그렇고, 소액사건의 나홀로 소송이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계산에 맞지 않아 소송을 접고 일어서시는 분께, 저는 그 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비용이 문제였다면,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편은 아닙니다.

무성의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일이 아닐 수 있는 분쟁에서, 그분이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워지시고 평온한 감정을 되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서류를 한 번 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짧아도 몇 달, 길면 해를 넘깁니다. 상대방의 서면이 도착할 때마다 그 억울했던 날로 돌아가야 하고, 기일이 잡힌 날은 생업을 멈추고 법원에 가야 합니다.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 몇 달의 저녁을 그 분쟁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짧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끝나지만, 이의신청서 한 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없이 시작한 길이 끝까지 간단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내심, 저 같았으면 그냥 법으로 다투는 것을 포기했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쟁송을, 분쟁을 선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분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소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의 값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아 왔을 뿐입니다.

물론 다투어야 할 사건은 끝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새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남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저는 오히려 후회 없이 끝까지 해보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놓으라는 조언과 끝까지 가보시라는 조언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저울에 올려야 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아 일어서시는 분께 매번 소송의 지도를 쥐여 드리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놓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약간의 손해를 보시더라도, 전체로 보면 절대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믿음, 경험칙을 통해 갖게 된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이 빈손처럼 보여도, 저는 그분이 빈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쟁 하나를 내려놓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놓으시라는 말도 다투시라는 말도 결국 남의 삶에 얹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감히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되,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변호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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