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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언 주장 막고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1억 원 감액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등(본소·반소) · 위자료 기각·재산분할 감액

의뢰인: 40대 남성, 맞벌이 배우자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폭언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4억 원대 중반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상황

핵심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금 약 1억 원 감액(3억 원대 중반), 아파트 단독 취득, 소 제기 후 약 1년 6개월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배우자가 폭언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꼭 물어줘야 하나요?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온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자녀 교육과 지출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4억 원대 중반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떠안은 의뢰인은 집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 속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 이혼·재산분할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첫째, 상대방의 주장처럼 의뢰인의 언행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지였습니다. 

둘째, 어떤 재산과 채무를 분할대상에 넣을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대출 일부가 개인 용도였다며 공동채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의 순재산이 8억 원대였던 만큼, 
분할대상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치밀한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재산분할팀은 먼저 수년간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갈등이 일방의 가해가 아닌 양측의 반복된 의견 대립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금융거래정보를 전수 분석해 상대방 대출 중 소송비용 등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금액을 공제하고, 의뢰인 명의 대출은 공동채무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을 부담하며 실제 거주 중인 점을 들어 아파트를 단독 취득하는 분할 방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법원은 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3억 원대 중반으로 정해져 청구액보다 약 1억 원(약 22%) 줄었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대출도 공동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위자료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삶의 터전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배우자가 폭언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갈등의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도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채무로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개인 용도의 채무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 명의 대출을 공동채무로 인정받고, 상대방 대출 중 개인 용도 금액은 공제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가질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반드시 부동산을 팔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출을 부담하며 실제 거주하는 점을 들어 아파트를 단독 취득하는 방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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