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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해 혐의 사건, 과실치상으로 인정받아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해 혐의 수사 사건 (과실치상 의율)

의뢰인: 군 복무 중인 의뢰인(공무원 신분)

의뢰인 상황: 부대 내 소통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

핵심 결과: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 —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의율, 약 2개월

판결문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상해죄로 입건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소통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상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나요?

고의범인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발적 정황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치밀한 전략 및 대응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실치상죄로 의율되도록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상해의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 상황에 맞추어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처벌불원서의 적시 제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군검찰은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최종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경력자료 즉시 삭제 대상)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우발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상해죄로 입건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상황으로 소명하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검찰은 고의가 없다고 보아 과실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해죄는 다치게 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과실치상죄는 부주의로 다치게 한 과실범입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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