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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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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건 전 조사단계 ‘불입건’ 종결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건 전 조사(내사) 사건

의뢰인: 군 복무 중인 의뢰인(공무원 신분)

의뢰인 상황: 물품 조달 관련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및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상황

핵심 결과: 불입건 (범죄 성립 안 됨) — 정식 입건 없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약 4개월

판결문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근무 시 확보한 물품 조달 관련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나요?

공유된 정보가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업무 소통 및 처리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 비밀누설의 고의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식 입건(피의자 전환) 전 참고인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해소하여 사건을 빠른 시일 내 종결짓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치밀한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정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법리적 구성요건 불해당 주장
- 대가성 및 불법성 차단
- 신속한 입건 차단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사기관(군사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식 입건 없이 ‘입건 전 조사 종결(불입건)’으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었습니다.

이 사례가 답하는 질문

업무 자료를 외부에 전달했다면 모두 공무상비밀누설이 되나요?

전달한 정보가 법률상 보호받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누설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해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 사건이 끝났습니다.

'불입건 종결'은 '불기소 처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불입건은 정식으로 입건(피의자 전환)되기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고, 불기소는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뒤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입건은 피의자가 된 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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