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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혼인 1년 미만 이혼, 특유재산 전부 제외하고 재산분할 4,000만 원 방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소송(피고 측 대리)

의뢰인: 이손 소송을 당한 남편, 공동 피고로 함께 소송 당한 상대방

의뢰인 상황: 혼인 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6,000만 원대와 양육비 월 120만 원대를 한꺼번에 청구당한 상황

핵심 결과: 재산분할 청구액의 약 4분의 1 수준인 1,700만 원대만 인용

관할 법원: 인천가정법원 (인천광역시)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결국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6,000만 원 이상을 청구했는데, 
이 금액은 의뢰인이 결혼 전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 온 퇴직금과 예금, 
혼인 전에 이미 마련해 둔 주거지 임대차보증금과 차량까지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은 결혼 생활이 채 1년도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결혼 전 자신이 홀로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린 자녀의 장래 양육비 청구와 과거 양육비 1,000만 원대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 재산인가'였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이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대방의 기여 없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기여도와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을 종합해 정해지는데, 
혼인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협력이 재산 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때 이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가사팀은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분할 대상 재산 목록을 항목별로 전수 검토하여,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요 재산 등이 모두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시점별 자료로 특정하여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에 대응하는 채무를 함께 정리해, 
해당 자산과 직접 연결된 대출 및 채무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소극재산 목록에서 함께 제외하도록 하여 계산 구조 자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금의 근무 기간이 혼인 기간 전후에 걸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고, 
혼인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분할 비율 산정의 핵심 요소로 전면에 세웠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각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실제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상대방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자료로 반박했고,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까지 정해진 형태로 확보되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차량, 일부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을 모두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출과 채무 역시 형평상 함께 제외되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상대방 주장보다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이 청구한 6,000만 원대의 약 4분의 1 수준인 1,700만 원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4,000만 원 이상을 방어한 것입니다. 양육비는 청구액 월 120만 원대에서 월 90만 원대로 약 25% 감액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청구액 1,000만 원대의 절반 이하인 400만 원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매월 2회, 시간과 인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태로 확보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이혼 사건에서는 '무엇을 나눌 재산으로 볼 것인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 온 재산까지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켜야 할 것과 다투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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