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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남편이 감춘 예금 찾아내 재산분할 4억 원대 받아낸 이혼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의뢰인: 60대 여성, 혼인기간 약 41년, 성년 자녀 2명

의뢰인 상황: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해 왔고, 배우자가 재산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부부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배우자는 소송 직전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상의 없이 매도해 버려 거주지마저 잃을 위기

핵심 결과: 이혼 청구 인용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통장이나 부동산 내역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41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벌어들인 돈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조사 수단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정기예탁금·퇴직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을 약 30개 계좌 단위로 특정해 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 순재산만 9억 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이 금액이 그대로 분할대상 재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배우자 일방이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분할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뒤 의뢰인 및 자녀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의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까지 넘겼는데, 
법무법인 대세는 그 매매대금 전액을 상대방의 분할대상 적극재산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다투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처분해 버리면 나눠줄 것이 없다는 상대방의 계산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금처럼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나요?

금융재산은 소비나 은닉이 쉽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 합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재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해 분할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소 제기일을 파탄 시점으로 보아 그 무렵 각 계좌의 잔액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된 덕분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의뢰인이 받을 몫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41년을 함께 산 아내의 기여도는 몇 퍼센트로 인정되나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부부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각자가 실제로 어떤 몫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도맡으면서도 마트, 식당, 가전제품 매장, 요양원 등에서 일하며 소득활동을 병행했고, 
상대방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한편 자기 부친 소유 부동산에서 나온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혼인 기간이 약 41년에 이르는 점, 
의뢰인이 소득활동과 가사활동을 함께 감당한 점,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인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소송 중간에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 단계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조정 과정을 통해 먼저 재산분할금 2억 원 가까이를 확보했으나, 
법무법인 대세는 발굴된 상대방 재산의 규모와 위자료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그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총 4억 원대 초중반까지 늘려 인정받았고, 
조정 단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위자료 3,000만 원까지 별도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4억 원대 초중반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먼저 받은 2억 원 가까운 금액에 더해, 재판을 통해 그 두 배가 넘는 수준까지 최종 확보한 셈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약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재산의 실체조차 모른 채 소송을 시작했던 의뢰인은 노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산과 위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거나 통장을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할까" 걱정하며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몰랐던 재산은 소송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고 함께 살아온 시간은 법적으로 분명히 평가받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없더라도 괜찮으니,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오래 다뤄온 법무법인 대세와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차분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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