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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변호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공동공갈, 사기, 사기미수, 특수절도 등

의뢰인: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반성하고 있으니 양형 요청

핵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용돈이 부족해지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또 다른 고소인에겐 학교생활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고소인들이 본인을 엄벌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기에 높은 형이 나올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인들이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려는 것은 매우 나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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