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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대방의 가장채무·불법 아파트 탈취에도,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 이끌어낸 사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 병합)

의뢰인: 혼인 파탄 후 별거 중인 아내 (피고·반소원고)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대폭 축소하려 한 상황

핵심 결과: 2억원대 이상의 재산분할 이득 및 50% 기여도 인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를 시작한 직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위법하게 발급받아 자신 앞으로 이전해 버린 것입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온 의뢰인이 유일하게 믿었던 주거 자산마저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이혼소송에서 친인척·지인에 대한 채무, 별거 이후 발생한 대출,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등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 순자산을 대폭 줄이려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돌아올 재산분할금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문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한 경우, 
해당 변동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참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별거일을 혼인파탄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재산변동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극재산이 가장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친부·친척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 직장 지인들에 대한 4,200만 원의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인척·지인 간 금전 거래는 객관적인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융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을 앞두고 급조된 가장채무로 판단될 여지가 큰 바, 
입증책임의 소재와 증거의 신빙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별거 이후 발생한 채무의 특유채무 해당 여부와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에도 수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소극재산으로 주장했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그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경우 해당 투자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특유채무로 배척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전방위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내역 전수조사를 통한 가장채무 탄핵. 상대방이 소극재산으로 주장한 친인척 채무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전면 분석한 결과, 
수년간 단 한 차례의 이자 지급 내역조차 없고, 
차용증의 필체가 채권자·채무자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되는 등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들을 발굴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인에 대한 채무 관련 인감증명서가 재산내역표 제출 직후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에 임박하여 급조된 채무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자금흐름 추적을 통한 특유채무 입증. 상대방의 복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명목의 대출금이 곧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이체된 자금 흐름을 단계별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가상화폐 투기를 위해 발생시킨 채무임을 논증했습니다.

별거일 기준 재산분할 논거 구성. 
별거 개시일부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하였고 
경제적 공동체가 해체되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여 주장하고, 
혼인파탄일을 별거일로 확정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별거 이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처분·취득한 재산과 새롭게 부담한 채무 전부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여도 산정의 정당성 논거 확보.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했음에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위법하게 탈취하는 등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별거일로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주장한 2억원 이상의 소극재산 대부분은 ① 가장채무, 
② 별거 이후 발생한 특유채무, 
③ 개인적 투기 목적의 채무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혼인파탄일 기준 양 당사자의 순재산 합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기여도 50%가 반영된 2억원대의 재산분할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에서 자신이 기여한 몫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채무를 만들거나 재산을 은닉·처분했다는 의심이 드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금융내역 분석부터 재산분할 전략 수립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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