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액이 가능한 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지인의 모임에서 유부남인 남자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서로를 ‘자기야’, ‘여보야’ 등의 애칭으로 부르며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원고(남자A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원고는 이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원고의 과도한 청구액을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분쟁을 종결하려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정 갈음 결정 직후 피고의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양측은 모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최종 결과
이후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감경하여, 원고 청구액 중 2,0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