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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상간자 소송 상담에서 위자료 액수보다 먼저 나오는 말

이혼·상간자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0 10:58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정식 이름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장의 첫 장에는 청구하는 돈의 액수가 적히고, 판결의 결론도 돈의 지급을 명하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서류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간 사건은 소송을 내는 쪽과 소송을 당하는 쪽의 사정이 크게 갈리는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을 내는 쪽, 상담실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의외로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반드시 알게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분들도 액수부터 물으시지는 않습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불륜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고 인정받을 방법이 많다. 증거가 적다고 우려하시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이고,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신청을 통해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자료를 법원을 통하여 받아 보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들입니다.

제가 먼저 꺼내야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한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예상되는 배상액이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송 자체의 경제성 문제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에 변호사 보수까지 더하고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함께 계산해 보면, 이기고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액의 민사사건을 상담할 때 드리는 것과 같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상간 사건에서는 그 계산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감정적 갈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처음 자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하시는 것은 배상이 아니라,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판결도 그렇습니다. 결론은 돈의 지급을 명하는 한 문장이지만, 그 앞의 판결 이유에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가 먼저 적힙니다. 액수는 그 인정 위에서 정해집니다. 이분들이 구하시는 것은 그 앞부분입니다.

경제성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고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철저히 액수를 따져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히는 청구의 이름은 여전히 손해배상이고 판결의 결론도 돈의 지급으로 끝나지만, 그 서류가 실제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는 처음 자리에 앉으신 분의 첫마디가 먼저 말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덧붙임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청구는 배우자 본인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으로,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형식은 위자료, 곧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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