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통지는 서면으로 도착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와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길지 않습니다. 몇 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신 사실 전부가 불송치되었다면 저는 이유부터 읽습니다. 일부만 불송치되었다면 어떤 죄명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의뢰인께 알려 드리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왜 불송치된 겁니까."
직관적인 반응이고,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결정서의 그 몇 줄을 읽는다고 해서 세세한 이유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의 판단이 언제나 그 이유까지 서면에 다 담겨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논리필연적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사관의 판단 재량이 있고 그러한 선택적 재량행사는 결정서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왜」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수사심의를 신청할 것인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실제로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불송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점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불복 방법을 찾아,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알 수는 없다는 솔직한 말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을 늘어놓을 수도 없고, 변호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지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좁절하기는 이르다고 의뢰인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또 실제 좁절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남은 과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 즉 지금과는 다른 판단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일,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만은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저에게 궁금함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궁금함이 다음 걸음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몇 줄의 이유가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다음 판단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다음 절차를 준비할 뿐입니다. 아직 좁절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입니다.
덧붙임 —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절차
경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현행법상 고발인은 제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현행법상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