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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재판이 유리한데 변호사가 대응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2 13:39

소송이 잘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장은 정리되어 있고, 증거는 붙어 있고, 심리는 우리가 세운 골격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런 국면이 되면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내더라도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미 기운 저울을 다시 건드릴 이유가 없다.

일리 있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많은 재판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기를 조심합니다.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방심했던 것은 사건이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에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확신이 들면 상대방의 개별 입증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 리스크는 한 번에 오지 않고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끝에 나쁜 결과를 받아든 적도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이제는 압니다. 변호사들의 지식 수준은 대부분 엇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파악하는 수준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차이는 그다음에 생깁니다. 파악한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드러내는 구체적 입증. 주장을 살아 움직이게, 생생하게, 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과정인데, 의외로 손이 많이 가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장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 고단한 일을 은근히 미루게 됩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대개 유리한 국면에서 찾아옵니다. 방심이 유리한 국면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업무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주장을 개진하면 반박한다.

반박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강제하는 것은 반박문이 아니라 그 파악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소송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집니다.

물론 모든 서면에 같은 무게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판단을 하려면 읽어야 하고, 반박을 걸어 두면 읽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확신이라는 감정은 지금도 찾아옵니다. 그 감정과 싸우는 대신, 그 감정이 와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었을 뿐입니다.

소송이 잘 풀려갈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반가운 시기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도 반박서면은 나갑니다. 그 원칙만은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임 — 다투지 않은 주장의 처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백간주).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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