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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 형법 시험과 실제 형사사건의 차이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2 11:48

2016년과 2017년, 저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형법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이미 경찰공무원시험에서 형법을 치르고 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합격자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적 학구열이 불타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교과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한 것은 곧 마주할 실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주로 한 일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바깥에서 본 경찰의 모습과 수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담 섞인 경고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험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암기한 법리와 판례가 실무에 나가면 얼마나 뼈를 때리듯 직접적으로 다가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추상적인 단어로만 접하고 있는 형사법 개념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안에 녹아들어 당신에게 다가올지 지금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때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판례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봐 둘 것을.

수험생으로 형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안에서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입증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수험생이 잘 쓰여진 교재를 통해 접하는 형법은 다 캐어지고 이미 정제된 금괴와 같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현장에서 마주칠 형법은 수많은 모래와 자갈 속에서 금맥을 찾기 위해 벌이는 사투이고, 사금을 모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교과서에 적힌 문자를 넘어 실제로 마주해야 할 상황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입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고, 부패와 경제범죄 같은 중대범죄의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사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찰관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경찰학교의 교육도 수사 중심으로, 훨씬 더 실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의실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수업이 그분들이 실무에 적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경찰학교의 강단에 섰던 사람으로서, 민간 영역에서나마 경찰관의 수사 역량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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