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제3자)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의뢰인: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 상황: 약 3천만원대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태
핵심 결과: 소송비용 60%를 상대방 부담으로 전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하게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고,
관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과 자녀관계 등을 근거로 적지 않은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무작정 다투기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는 자인이 이루어져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으로 좁혀졌습니다.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 행위가 혼인관계 침해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의뢰인의 대응방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기산점,
즉 부정행위 시점이 아니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어 신뢰를 깎기보다,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지속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과다성을 적시했습니다.
·발각 이후 의뢰인이 보인 대응방식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발생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하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3,100만원의 위자료 중 1,800만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 대비 약 42%를 감액시킨 결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6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과 비용 부담을 모두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하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액수와 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