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손해배상(기) — 상간행위 관련 합의서 위약벌·위자료 청구
의뢰인: 재차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 상황: 8,000만 원 청구를 받은 상태
핵심 결과: 최종 인용액 3,000만 원 — 청구액 대비 약 62.5%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상간행위로 인해 상대방과 합의를 마치고 위자료를 지급한 뒤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합의서상의 접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반 횟수가 5회에 이른다며 합의서에 기재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과 별도 위자료를 합산해 총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소송을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지쳐 있던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 없이는 도저히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반 횟수의 사실 확정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5회의 위반 중 일부가 실제 의뢰인이 능동적으로 접촉한 행위인지,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발신한 문자·해외 로밍 과정의 기술적 데이터 사용에 불과한지가 핵심 사실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진 복수의 통화를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 근접성과 행위의 연속성에 비추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합의서 제3항의 법적 성격 — 즉 해당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의 문제입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상 '위약벌'이라는 문언에 구속되지 않고 계약의 목적, 작성 경위, 합의 당사자의 법률 전문성 격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조항이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감액 사유의 범위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단기간에 합의에 이른 경위, 합의서가 일방에게만 과중한 금전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적 불균형, 위반행위의 경위 등이 모두 감액 판단의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수임한 후 상대방이 위반 근거로 제출한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위반으로 주장한 일부 내역이 실제 통화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 문자 발신이거나 해외 로밍 환경에서 발생한 기술적 백그라운드 데이터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신 기술적 근거와 함께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합의서 제3항의 법적 성격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2022.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관련 판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 합의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합의 체결 당시 의뢰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른 경위, 합의서가 의뢰인에게만 고액의 금전 부담을 부과하고 상대방의 의무 위반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구조적 불공정성을 법리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 접근에서 비롯된 점, 합의 체결 직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적극 주장하며 종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법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5회의 위반 중 실제 인정된 것은 4회(SNS 음성통화 1회, 전화통화 2회, 숙박업소 투숙 1건을 1회)로 정리되었고, 합의서 제3항이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판단 아래 법원은 직권으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손해배상예정액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1회당 1,000만 원으로 다소 과다한 점, 의뢰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합의에 이른 점, 위반행위 중 상당수가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 접근에 기인하고 통화 시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8,000만 원(위약벌 5,000만 원 + 위자료 3,000만 원) 중 별도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위약벌·손해배상예정액은 3,0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60%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어, 의뢰인은 청구액 대비 약 6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상간 합의 후 위약벌 소송을 당한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당혹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합의 경위와 조항의 구조,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법원의 해석에 여지가 남아 있어 감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대세가 먼저 상황을 듣고 함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