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자영업자
의뢰인 상황: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고자
핵심 결과: 혐의 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민원 접수처에서 근무 중인 신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상담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인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신고인은 의뢰인이 민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신고인의 공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대화를 시도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면사무소 내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면사무소 내에서 의뢰인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었기에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러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신고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경찰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민원팀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사건의 주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를 근거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