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변경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경제적 사정을 따져보았을 때 액수가 과도하여 감액 조정 요청
핵심 결과: 장래 양육비 70만원 감액
관할 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경기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이혼 당시와 현재의 경제적 사정을 따져보았을 때 액수가 과도하여 감액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법무법인 대세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양육비 감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감액의 정도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 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자녀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양육비를 감액하더라도 자녀의 생활, 복리가 해쳐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