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3자(새어머니의 친척 등)와 얄미운 친형이 모두 독차지했다면, 이들을 상대로 내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내야 할까요?
가족(공동상속인)과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뱉어내야 할 반환 비율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가족은 얼마나 반환해야 할까?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한 금액만 반환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예: 친형)이라도 무조건 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즉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돌려줄 때는, 형이 받은 재산 중에서 '자기 몫(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더 많이 가져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초과비율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할지를 두고 여러 학설들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초과비율설'을 확고한 입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3초 요약
-
질문: (친형 외에도 다른 사람이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저는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하나요?
-
답변: 이때는 유류분권자가 각 수증자 중 ‘자기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초과취득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섞여있다면 반환 비율은?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체 기준 산정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새어머니의 조카 등)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3자는 애초에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고유의 유류분'이라는 방어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3수증자가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가족과 제3자가 섞여 있다면 안분
가장 복잡한 경우는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통해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그 비율대로 안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공동상속인(예: 친형):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
제3수증자(예: 새어머니의 조카 등):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
위 각 기준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분담하여 반환함(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3초 요약
-
질문: 친형(공동상속인)과 제3자(상속인 아님)가 같이 재산을 받았는데, 반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대법원에 따르면, 친형은 ‘자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한 액수’를 기준으로, 제3자는 ‘증여·유증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가액들의 비율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안분하여 반환액을 정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법리적 승리로 바꾸기 위해 변호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재산적 가치를 지키십시오. 정당한 몫을 되찾는 그날까지 대세가 곁에 있겠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