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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각서와 평생 모신 효도, 유류분 소송에서 통할까?

상속·가사 · 2026-04-20 10:3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이 제게 유류분 포기각서를 받아 갔는데 이젠 소용없는 건가요?", "제가 30년 넘게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셨는데 기여분으로 얌체 같은 동생의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없을까요?"

상속 상담을 하며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시고 많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의 냉정한 잣대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과 최근민법 개정에 따른 판도 변화를 실무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쓴 포기각서, 진짜 무효일까?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의 절대 무효

부모님 생전에 강압이나 회유에 못 이겨 유류분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조)

아무리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았어도, 부모님이 눈을 감기 전(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유류분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100% 무효입니다. 상속 포기는 반드시 부모님 사후에 가정법원을 통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만 인정됩니다.

과실 반환의무

상대방이 유류분에 관한 소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반환 시까지 발생한 임대수익(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3초 요약

  • 질문 :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강제로 유류분 포기각서를 썼는데 어떡하죠?

  • 답변 :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사후에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생전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입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신 기여분으로 유류분 방어가 가능할까?

과거 법원의 확고한 입장: 방어 불가

수십 년간 부모님을 봉양하며 상속재산을 형성·유지한 기여분(효도)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과거 법원의 입장은 매우 냉정합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이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즉, 최근까지는 아무리 효도를 다했어도 유류분 청구 앞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보상적 증여

하지만 억울한 효자·효녀들에게 희망의 빛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헙버재판소는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이에 따라 민법 제1118조개정안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경우에도 그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008조)

이 개정안은 2024. 4. 25.(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4조). 따라서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한 분쟁 사건인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유불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제가 30년간 부모님 병수발을 들었는데도 유류분으로 다 뺏기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기여분)는 아예 '유류분 반환 대상(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0년의 병수발 등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임을 입증하면 정당한 몫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유류분 소송의 방어는 법의 맹점과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야 하는 정교한 입증 싸움입니다. 무효인 포기각서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평생을 바친 효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재산을 토해낼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당신이 흘린 땀방울이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해 드립니다.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판도가 바뀐 지금,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점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억울함을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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