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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가족에게만 남긴 전 재산, 법적으로 내 몫을 청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가사 · 2026-04-20 10:1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상속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다 줘버렸는데, 이미 딴 사람에게 팔아버린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만 보내도 유류분 청구 효력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빼앗긴 몫인 '유류분'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소송해야 할까?

제3자에게 이미 팔아버린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원칙적인 상대방은 재산을 물려받은 수증자나 수유자입니다. 

그런데 얄미운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을 피하려고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양수를 한 제3자가
악의(유류분 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안 경우)인 경우 양수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각 참조)

만약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그를 상대로는 원물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원래 재산을 받았던 수증자를 상대로 가액(돈)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 경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수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8258 판결). 타겟은 반드시 재산을 실제로 넘겨받은 당사자여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상대방이 이미 딴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는데 어떡하나요?

  • 답변 : 집을 산 제3자가 '유류분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샀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행사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효력이 있을까?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충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단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1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원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각 참조)

다시 말해, 위 판례에 따라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람은 소송 제기 전이라도 "내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 재산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의사표시만 명확히 전달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부동산의 몇 분의 몇 지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반환의 의사만 명백하다면 권리는 보전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아직 소송 준비가 안 됐는데 내용증명만 먼저 보내도 시효를 막을 수 있나요?

  • 답변 : 네, 1년 안에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내용증명으로 전달해도 충분히 효력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유류분 소송은 '누구를 진짜 타겟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부터가 승패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돌려놓았거나, 소멸시효 1년을 앞두고 시간 끌기를 시도한다면 즉각적인 내용증명 발송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은닉된 재산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당신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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