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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댓글에 "쓰레기 같은 놈" 달았는데 모욕죄 소환장, 전과자가 될까?

형사·성범죄 · 2026-04-09 14:06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편파적인 보도 내용에 화가 나 홧김에 거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향해 "쓰레기 같은 놈"과 같이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모욕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장을 받게 되면 몹시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다소 거칠고 무례한 표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세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쁜 욕설, 모두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범죄가 되는 '모욕'의 엄격한 정의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욕설을 들어 개인적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어야 범죄로 인정합니다.

즉,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기사 댓글에 욕설을 남겨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 답변 :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 정도라면,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례함'과 범죄가 되는 '모욕'의 경계선

대법원이 모욕죄를 부정한 무례한 표현들

대법원은 일상적인 다툼이나 온라인상의 논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거친 언사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라고 발언한 사안이나, 페이스북 댓글로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라고 남긴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에 분노하여 댓글로 남긴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표현 역시, 전후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기사 내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정당행위

만약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어선이 존재합니다. 바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기자의 기사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고 작성한 사안에서,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내용이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다른 댓글들의 논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거친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공적인 인물의 잘못을 비판하다가 화가 나서 거친 말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타당한 비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거친 표현이 쓰인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 필승전략

뉴스 기사 댓글 하나로 갑작스럽게 모욕죄 소환장을 받게 되었다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자백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해당 댓글이 작성된 기사의 성격, 댓글 창의 전반적인 여론 흐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의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표현이 특정 개인을 맹목적으로 헐뜯기 위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일시적이고 경미한 감정 표출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해당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무례함임을 주장하거나,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비판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홧김에 한 실수로 평범했던 일상이 전과자의 위기로 내몰려 고통받고 계신다면, 섣불리 혼자서 수사관의 심문에 임하지 마십시오.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인 판례의 논리를 무기로 억울한 오해를 풀고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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