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법인은 영리든 비영리든, 상법상 회사든 민법상 법인이든 원칙적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물론 학교법인·의료법인·각종 협동조합도 파산능력이 인정되고,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이 종결되어 남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법인은 파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공법인은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따라 견해가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입니다. 자금이 막혀 정리를 알아보시다가 "우리 같은 형태도 파산이 되느냐"는 질문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인 경우, 재단이나 협동조합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인 등기 없이 단체로만 운영해 온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법인과 단체가 파산할 수 있는지, 반대로 파산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때인지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사법인은 파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리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든 민법상 법인이든 상법상 법인이든 일반적으로 파산능력이 인정됩니다.
회사 형태는 가리지 않는다
상법상 회사는 형태를 가리지 않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물론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도 대상이며,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합니다. 신청권자도 형태에 따라 정해져 있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5조 제1항).
다만 파산의 원인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선 상태만으로 파산선고가 가능한 기준은 존립 중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06조 제2항).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어 회사 재산만으로 채권자의 지위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회사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과 특별법 법인도 대상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상공회의소,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등이 모두 파산능력이 인정되고 파산으로 해산합니다.
다만 결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기초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같은 법인은 파산능력은 가지되 파산으로 해산하지는 않습니다. 즉 파산할 수 있다는 것과 파산으로 법인이 해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지 않습니다.
3초 요약
질문: 주식회사가 아니어도 파산할 수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유한회사·비영리법인·협동조합·학교법인 등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파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인 아닌 단체와 특수한 재산
등기된 법인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인 아닌 단체와 일부 특수한 재산에 대해서도 파산의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있는 단체는 파산할 수 있다
제297조는 제295조와 제296조를 그 밖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것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중, 일부 단체처럼 법인 등기는 없지만 조직과 대표자를 갖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도 신청 방식은 회사와 같습니다. 대표자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전원이 함께 하는 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재산 자체도 파산할 수 있다
조금 낯선 영역이지만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 자체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해서도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표님 개인의 상속 문제가 회사 정리와 겹칠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외국 회사도 국내에서 파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의 범위에서 외국 회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국내 도산절차를 국내 법인에 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외국 회사에 대해 국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3초 요약
질문: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도 파산이 되나요?
답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사단·재단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고 소명합니다.
파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모든 경우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리가 끝난 법인, 그리고 공적 기능이 강한 법인에서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청산이 끝난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했더라도 남은 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청산 중 법인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제298조). 반대로 청산이 종결된 법인은 다른 적극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법인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파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 시기를 놓쳐 등기를 먼저 닫아 버리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파산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재산이 없어도 신청은 막히지 않는다
"남은 재산이 없어서 파산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법에서 재산 부족은 파산능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절차를 끝내는 사유로 다뤄집니다.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17조 제1항). 다만 법인파산에서는 예납금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유출과 부인권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동시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법인은 견해가 갈립니다. 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대체로 견해가 모입니다. 다만 파산으로 법인격을 해체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지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파산원인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확립된 결론이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질문: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도 파산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예납금 납부 여부와 관재인 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동시폐지 여부와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한회사나 비영리법인도 파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법인은 영리든 비영리든, 상법상 회사든 민법상 법인이든 일반적으로 파산능력이 인정됩니다. 학교법인·의료법인·각종 협동조합도 대상이며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합니다.
Q2.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다르게 취급되나요?
파산능력은 인정되지만 파산의 원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어선 상태만으로 파산선고가 가능한 기준은 존립 중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회사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로 판단하며, 무한책임사원이 신청권자가 됩니다.
Q3. 법인 등기가 없는 단체도 파산 대상인가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의 파산신청권자와 소명 규정을 이런 단체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소명 부담은 회사와 같습니다.
Q4. 청산등기를 마친 법인도 파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산이 종결된 법인은 다른 적극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파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산했더라도 남은 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회사 형태 때문에 정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 주식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시기와 자료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나 단체의 등기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남아 있는 재산과 정리해야 할 권리관계가 무엇인지입니다. 해산등기만 되어 있고 청산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파산의 문이 열려 있고, 청산종결까지 마쳤다면 남은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체 정리 없이 등기부터 닫는 일입니다.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신청권자와 파산의 원인이 달라지고, 법인 아닌 단체는 내부 의사결정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등기와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 파산이 가능한 국면인지 먼저 판단해 드리고, 회생 여지가 남아 있는지, 대표님 개인의 보증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형태가 아니라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기업회생·파산 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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