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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잘못을 인정하는 상간자 소송 피고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상간자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20 11:00

잘못을 전부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상간자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인 분들 중에는, 부정한 행위를 완전히 인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마무리하여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투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승패가 아니라, 자신의 불륜 사실이 가족과 직장에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심정이고,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무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염려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소장은 현 거주지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이 시작되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의도적으로든 불가피하게든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송을 알리는 중립적인 절차가, 그 사람에게는 그대로 폭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이 오기 전에 원고가 되려는 분이 직접 연락하여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를 훨씬 상회하는 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물론 원고가 되려는 그분 역시 배우자의 부정으로 큰 상처를 입은 분입니다. 다만 그 요구를 받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를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대응부터가 변호사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제가 하는 일은 법정이 아니라 그 앞에 있습니다. 원고가 되려는 분과 연락을 취합니다. 전화든 카톡이든 대면이든, 방식을 가리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확실한 지급을 약속하고, 그 이행까지 약속합니다. 그분이 약속받기를 원하시는 사항도, 의뢰인에게 본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최대한 들어드립니다. 퇴사하거나 이사하라는 요구 같은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지금 의뢰인의 핵심 요청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상대에게도 한 가지를 인식시켜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드리려는 요청은 소송을 통해서는 절대 얻지 못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합의과정을 통해 지급되는 금원은 통상의 판결금보다 큰 돈이며, 판결에 기한 추심과정 없이 바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장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조속한 합의도출로 의뢰인에게 빠른 사건의 종결을 안겨드리는 것과 합의과정을 통해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요컨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소송의 수행이 아닐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소송 사실도 그 원인이 된 사실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에 깊은 안도감을 표하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돌발행동으로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는 않을지, 일말의 불안도 보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안심시켜 드립니다. 괜찮을 것이라는 위로가 아니라,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도 상당하다는 구조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입니다. 잘못을 전부 인정하는 분에게 변호사가 해 드리는 일은, 책임을 없던 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책임이 무한해지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실수에 대한 대가가 무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처음의 그 생각으로, 저는 매번 돌아오게 됩니다.

덧붙임 — 상간자 위자료의 산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누가 주도하였는지,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정도, 부부의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의 상태, 혼인관계 파탄 여부, 미성년 자녀의 유무, 당사자들의 나이·직업·재산상태, 발각 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소제기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열리지 않으며,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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