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정행위(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의뢰인: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어온 사실혼 배우자
의뢰인 상황: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
핵심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지급명령(가집행 선고 포함)을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사정상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곧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고,
같은 일터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두 사람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의심이 커졌고,
결국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과 입맞춤과 포옹을 나누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단순한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이미 해소된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판례상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만,
그 전제로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협의이혼 이후 재동거에 이른 경위와 생활 실태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사실혼관계가 존속하였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연락 정황 및 영상 자료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사실혼 배우자 역시 정조의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입증책임의 소재와 인정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함으로써 핵심 쟁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인신고가 끝난 관계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을 해소하고,
사실혼관계 역시 법의 보호 대상임을 법원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사실혼관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의 전문 변호사와 편하게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