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의뢰인: 회사
의뢰인 상황: 아파트 이름만을 지우고 제출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
핵심 결과: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시공업체로 OO아파트 공사 입찰 당시 첨부해야 하는 문서 중 특허공법 사용 권리에 관하여 특허를 가진 회사와의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다른 공사에서 사용하였던 협약서에서 아파트의 이름만 지우고 협약서를 재활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로 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허공법 회사와 특허공법에 대하여 사용 협약을 하여 여러 차례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해왔으며, 실제적으로도 이 사건 OO아파트 입찰 당시 특허공법 사용에 대한 협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특허공법 업체의 지사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기존 협약서에서 아파트 이름만을 지우고 제출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 회사가 이전에도 이 사건 특허공법을 계속 사용해 왔던 사실, 이 사건 OO아파트 입찰 당시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대전충청지사장의 승낙을 받은 사실, 의뢰인 회사는 충분히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보유한 회사라는 사실 등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이 사건 협약서 제출을 허락한 지사장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경찰은 모든 고소 사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