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간미수
의뢰인: 2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온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밀친 다음 고소인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고소인이 저항을 하자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마저도 저항을 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