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본인을 기망한 죄를 물을 수 있게 조력해 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거래처 관계로 어느 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팩스로 작업지시서까지 발송 하면서, 주문한 물품 내역을 공급 해주면 특정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000만원 상담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날짜가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물품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안됐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며 피고소인의 죄를 물을 수 있게 조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특정 날짜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동안 한 푼의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 역시 없었던 점, 의뢰인의 독촉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 심지어는 연락조차 두절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물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다른 업체도 존재하기에 의뢰인과 사건을 체결할 당시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