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일상생활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지만,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국가에 벌금을 냈을 뿐, 정작 자신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 실추에 대해서는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지 못해 깊은 억울함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피해 회복의 기회까지 영영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등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후속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할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법원의 실무상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즉,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면,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위법한 불법행위임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그런 글을 쓰지 않았다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뺌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사건의 결과 통지서나 유죄 판결문(또는 약식명령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매우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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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해자가 벌금을 내고 끝났다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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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형사사건의 벌금형 확정 내역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주의사항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훼손된 명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범행의 동기,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 유포된 범위와 기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및 형사처벌 수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형사 판결문만 제출하기보다는, 해당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객관적 진단 내역, 자영업자라면 악성 루머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회계 지표 등을 치밀하게 증명하여 위자료 액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엄격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등 관련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지체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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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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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신과 치료 내역 등 구체적인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복잡한 절차적 번거로움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법리에 맞게 꼼꼼히 작성하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하게 송달시키며,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실무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숨겨 버렸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힘들게 얻어낸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형사사건 기록을 적법한 절차로 등사하여 법원에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타격을 경제적 가치로 논리성 있게 환산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사과나 합의를 거부하고 벌금만 낸 뒤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치밀한 민사적 압박을 통해 끝까지 금전적 책임을 묻고 억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진정한 권리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형사 고소의 긴 싸움 끝에 남겨진 민사 손해배상의 문턱에서,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며 고통받지 마시고 체계적인 법리적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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